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지역주민 할인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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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지역주민 할인은 얼마?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28%↓
    지역할인 그대로…“내년 초 조정 계획“

    • 입력 2020.12.28 00:01
    • 수정 2020.12.30 13:34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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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춘천고속도로 춘천톨게이트. (사진=박지영 기자)
    서울춘천고속도로 춘천톨게이트. (사진=박지영 기자)

    24일 자정을 기점으로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28% 인하됐지만, 지역주민 할인액은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시는 내년 초 행정협의회를 열고 할인액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춘천시 생활교통과 관계자는 MS투데이와 통화에서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 할인액은 시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협의회가 열리지 못했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내년 초엔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1월에 지역주민 할인액이 결정된다고 해도 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한두 달 정도 홍보 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는 인하된 통행료에 기존 할인액을 적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나 소형승합 등 1종을 운전하고 최장구간인 춘천분기점(JCT)에서 경기도 하남 미사 나들목(IC)을 이용하면 기존처럼 2000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된다. 24일부터 내려간 통행료에 적용하면 2100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지역주민 할인은 춘천, 홍천, 화천, 양구, 경기 가평군 등 5개 시‧군 주민이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받을 수 있다. 차종 구분없이 일률 적용하고 할인금액은 구간에 따라 최하 300원, 최대 2000원이다.

     

    24일 자정부터 할인된 서울춘천고속도로 전 구간 기준 통행료. (그래픽=박지영 기자)
    24일 자정부터 할인된 서울춘천고속도로 전 구간 기준 통행료. (그래픽=박지영 기자)

    적용대상은 해당 시‧군에 등록된 자가용 또는 영업용 자동차다. 할인은 신분증과 통행료 영수증을 시청이나 인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환급받는 방식이다.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할인된 요금만 청구되는 방식도 있다.

    할인기금은 2009년 7월 고속도로 개통 당시 민간사업자가 낸 60억 원으로 조성됐다. 5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해 할인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6억9000만 원 남아있다.

    한편 24일 자정부터 적용된 최장이용 구간 기준 인하요금은 경차부터 1~5종까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다.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차는 기존 2850원에서 2050원으로, 승용차와 소형승합·화물차가 속한 1종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중형 승합·화물차가 포함된 2종은 6400원에서 4200원으로 인하됐다.

    또 대형승합차와 2축 대형 화물차가 속한 3종은 기존 6700원에서 4400원으로, 3축 대형화물차가 속한 4종은 9500원에서 5900원으로, 4축 이상 특수화물차인 5종은 96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 통행료를 적용받게 됐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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