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4일부터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인하 '이브 첫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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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24일부터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인하 '이브 첫 선물'

    • 입력 2020.12.23 10:12
    • 수정 2020.12.23 23:54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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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춘천고속도로 춘천톨게이트. (사진=박지영 기자)
    서울춘천고속도로 춘천톨게이트. (사진=박지영 기자)

    정부가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12월 17일자 등 보도)하기로 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자정(0시)부터 기존 요금보다 최대 28.0% 내린 4100원의 요금(전구간 통행료·승용차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춘천고속도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부와 서울춘천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간 통행료 인하 변경에 대한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은 24일 자정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최장이용 구간(경기도 하남 미사IC~강원도 춘천JCT) 28.0% 인하된 통행료를 적용받게 된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전 구간 기준. (그래픽=박지영 기자)
    서울춘천고속도로 전 구간 기준. (그래픽=박지영 기자)

    최장이용 구간 기준 인하요금은 경차부터 1~5종까지 각 차량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다.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차의 경우 기존 2850원이던 통행료가 2050원으로 인하된다.

    승용차와 소형승합·화물차가 속한 1종의 경우 기존 5700원에서 4100원으로 인하되며 중형 승합·화물차가 포함된 2종의 경우 6400원에서 4200원으로 통행료가 낮아진다.

    대형승합차와 2축 대형화물차가 속한 3종의 경우 기존 6700원에서 4400원으로 낮아지며 3축 대형 화물자가 속한 4종의 경우 9500원에서 5900원으로 요금이 인하된다. 4축 이상 특수화물차인 5종의 경우 96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 통행료를 적용받게 된다.

    서울춘천고속도로 관계자는 "전 차종 인하된 요금으로 통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통행료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며 "전 구간 톨게이트에서는 24일 00시를 기준으로 변경된 요금이 반영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관호 기자 ctl79@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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