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021년 재테크 '관전 포인트'..경기반등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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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 2021년 재테크 '관전 포인트'..경기반등 기대감

    • 입력 2021.01.03 00:02
    • 수정 2021.03.29 16:25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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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여파 속 춘천지역 경제는 살얼음판이다. 취업시장 한파와 역대급 소상공인 매출 감소를 비롯한 경제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위기 속 관심은 기존 자산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재테크로 쏠린다. 그 한 축인 춘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달라지는 세법 속 절세 방법도 짚어봤다. <편집자 주>

    ◇ 수도권 투심 집중되는 춘천 부동산
     

    춘천지역 한 아파트 밀집단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지역 한 아파트 밀집단지.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주택경기 하락세를 끝내고 반등 소식을 전하면서 마무리됐다. 정부가 옥죈 수도권 투심이 춘천 등 지방으로 쏠린 결과로 신년에도 이런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매와 전셋값 모두 상승전망이 우세,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도출한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전망치는 2%, 전세가격 상승률 전망치는 4%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연구단체도 수치는 다르지만 대부분 상승 전망을 내놨다. 이런 시각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 전망과 정부 주택정책 부작용이 반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춘천도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올해 춘천 아파트 매매·전세가 모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2020년 1~11월 춘천 아파트 매입량은 전년대비 12.8% 증가했지만 춘천시민의 매입량은 2.6% 감소했고 강원도내 타 시군 주민들의 매입량도 11%나 줄었다.

    반면 서울시민의 춘천 아파트 매입량은 118.1% 늘었으며 타 시·도 주민들의 매입량도 167% 급증했다. 이같이 외지인들이 춘천 아파트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매매·전세가도 반등했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문가들은 올해도 이런 풍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주택시장과 관련된 주요 실무자들과 연구자료를 살펴본 결과, 서울 동부권 주민들 중 지방이전 선호도시 1위가 춘천이었다"며 "특히 신년 상반기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당분간 매매·전세 모두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새 아파트 입주물량만 3000여가구로 신축 거주 기대감과 그에 앞선 분양권 거래심리가 커지고 2015년 이전 준공 아파트들과 대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춘천에 준공되는 신축아파트는 9월 약사지구 모아엘가센텀뷰(567가구)와 춘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1556가구), 12월 우두지구 이지더원 1차(916가구) 등 3000여가구다. 하반기 신축입주예정 물량과 맞물려 상반기 투심 쏠림이 예상된다.

    장 교수는 "풍선효과와 함께 춘천 외곽 전원투택을 중심으로 한 세컨드하우스 투자 붐에 힘입어 단독주택 매매가도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이성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지회장.
    이성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지회장.

    중개시장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이성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지회장은 "신년 수도권 풍선효과로 인해 1분기를 중심으로 매매·전세값이 오를 전망이고 이후 여름부터 약보합세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지회장은 올 하반기엔 진정세를 예고했다.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규제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앞서 '부동산114'는 올해 6월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등 여름 전 세금 회피용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회장은 "신년부터는 분양권 거래도 실제 주택과 동일한 양도세를 적용받아 개인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과세변화가 클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양도세의 변화가 더 크고 상반기 수도권 투심 쏠림현상이 어느 정도 진정될 시기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시장이 진정되면 토지나 상가건물로 투자세가 옮겨붙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재테크 전략 변화...개정세법 등 절세 진단 중요

     

    (그래픽 =박지영 기자)
    (그래픽 =박지영 기자)

    신년 투자세 변화와 함께 절세전략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재테크 전략변화가 요구된다.

    올해도 예년처럼 개정된 세법이 적용된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달라졌다. 이번 세법개정의 핵심 역시 서울 중심의 다주택자를 더 옥죄고, 수도권 대비 상대적 저가 주택에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그중에서도 양도소득세 변화에 주목한다. 주택 매입 후 2년 내 되팔 때 내는 세금이 최대 70%까지 인상된다. 또 분양권 매도시 보유기간·지역과 무관하게 60~70%의 양도세 부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도 포함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지난해 기준 10~20%포인트에서 올해 20~30%포인트로 확대된다.

    반면 6억원 이하 주택 1가구만 가진 소유자들은 부담을 덜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재산세율이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공시 가격 1억원 이하는 올해를 기점으로 3년간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 줄어든다.

    박종필 머니톡톡 대표는 "신년에도 어김없이 세법이 개정됐고 보장자산부터 실물자산까지 모두 변화하는 한해를 맞게 됐다"며 "사실상 지금까지와 다른 재테크 전략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필두로 가계 운영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관호 기자 ctl79@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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