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감자빵과 지식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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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감자빵과 지식재산권 보호

    • 입력 2020.12.15 00:00
    • 수정 2020.12.15 08:17
    • 기자명 박재균 춘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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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균 춘천시의원
    △박재균 춘천시의원

    최근 춘천의 감자빵은 대기업의 유사 제품 출시로 곤욕을 치렀다.

    감자빵을 제조한 청년 농부부부가 SNS에 게재하며 대기업의 윤리적 책임이 도마에 오르고 이내 대기업은 출시를 중단했다. 상생이라는 명분으로 대기업들의 횡포가 있어왔다는 것은 암묵적인 사회의 규칙으로 자리 잡혀있다.

    이후 해당 대기업의 중국에서 2018년쯤 유사제품 출시 이력과 감자빵 레시피가 존재하던 것이라는 논리의 기사와 인터넷 글이 쏟아져 나오며, 감자빵 사건의 시시비비가 갈리는 형국이 됐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맛집이나 비밀 레시피는 알고 보면 새로운 재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료의 배합, 조리방법 일부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소한 차이가 제품과 사업의 차이를 만들고 승패를 가른다. 뻔한 것에서 특별한 것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차별점을 고려하지 않고 뻔한 레시피라며 평가절하하고 국내에 출시한적 없이 중국에서 마저도 잠깐 한시적으로 팔던 제품을 반박논리로 급하게 가져오는 기사와 청년 농부 부부를 비난하는 인터넷 글이 쏟아지는 것을 볼 때 기업의 이미지를 고려한 마케팅 전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에 청년 농부 부부가 감자빵에 대한 제조법, 상표, 디자인을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고 관리했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대기업의 경쟁적 진출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없었을 수도 있다.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간간히 언론을 통해 대기업 기술 탈취, 중국으로 기술을 불법 이전하는 산업스파이 문제가 거론되곤 한다.

    이것은 지적재산권과 기술력에 대한 문제가 소상공인과 대기업간의 경쟁관계 뿐만 아니라 기업대 기업, 국가대 국가 차원의 문제임을 이야기해준다. 춘천의 경제적 구조를 보면 서울 등 수도권과는 다르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들,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대부분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수도권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 내에 있는 기업들과 맞닥뜨리게 되는 위기의 종류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도권의 기업들은 분쟁과 위기 상황에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민간·공공의 다양한 기관들의 자문이 용이하고 기업들 간 네트워크 상에서 협력을 얻거나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에 지방기업보다 수월할 것이며 분쟁상황에서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제대로 붙어볼 여건이 될 것이다.

    감자빵과 같이 아직 경쟁력이나 자금력에서 딸리는 지방기업은 경쟁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보호받아야 지역기업들이 자리잡고 성장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이에 매력을 느껴 이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춘천은 지식재산 보호차원의 예산이 일부 수립되고 집행돼 왔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금 지원은 있었고 개별 기업들이 지원받는 실질적인 내용은 지적재산권 취득을 위한 일부였기에 지역내에 활발한 지적재산권 취득의 노력이나 취득이후 사업화, 사업화 이후에 대한 보호 대책은 없었다.

    춘천의 전략산업인 바이오와 IT 분야의 경우 타 업종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 최근 춘천시와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열에너지클러스터, 강원도 스마트헬스케어 특구 등 한국판 뉴딜의 일환이기도 하고 춘천의 전략산업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이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별칭 감자빵 조례라는 이름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 기초단체 중 최초로 발의됐고 타 지자체의 경우 지식재산 창출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됐으나 본 조례는 지식재산 창출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분쟁 상황에 대한 지자체의 기초적인 지원을 담고 있다.

    감자빵 사건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했고 청년 농부 부부가 무엇을 춘천시와 논의할 수 있었는가? 시민의 사업을 지켜주고 피해가 있을 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발굴을 해야한다. 이번 감자빵 조례를 통해 춘천의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박재균 춘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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