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세 분석] 2. 물려준 부동산 줄었는데 증여세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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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국세 분석] 2. 물려준 부동산 줄었는데 증여세는 27%↑

    • 입력 2020.11.16 00:01
    • 수정 2021.03.29 16:34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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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나 단체가 자산관리를 위해 점검하는 항목 중 하나가 세금이다. 근로자의 세전·세후 기준 월급의 앞자리가 달라질 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법인세 절감효과를 경영성과 중 하나로 볼 정도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 증여세부터 소비자가격에 담긴 부가가치세까지 경제활동 곳곳에서 세금이 징수된다. 그 세금만 살펴봐도 경제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 춘천시민들이 낸 국세의 출처와 행방을 추적해 봤다. <편집자 주>
     

    춘천의 한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사진=MS투데이 DB)
    춘천의 한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사진=MS투데이 DB)

    2. 물려준 부동산 줄었는데 증여세는 27%↑

    지난해 춘천지역 부동산 자산 증여량은 10% 넘게 줄어든 반면, 자산가치 상승 등의 이유로 국세청이 춘천권역에서 거둔 증여세는 28%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해 춘천세무서를 통해 거둔 증여세는 87억8800만원으로 2018년(69억500만원)보다 18억8300만원 늘었다. 춘천권역(화천·양구 포함)의 1년사이 증여세수가 27.3%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지난해 기준 전국 가구자산의 70%가 부동산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 부동산 증여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증여세수가 확대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같은 비교기간 권역 내 증여 부동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2018년 1493필지던 춘천 증여토지는 지난해 1260필지로 233필지 줄어드는 등 15.6%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양구도 동기간 증여토지가 419필지에서 411필지로 7필지 줄었고, 화천은 442필지에서 443필지로 1필지 느는데 그쳤다.

    춘천지역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증여도 455가구에서 395가구로 60가구(13.1%) 줄었고 건축물 증여의 경우 534동에서 472동으로 62동(11.6%) 감소했다. 반면 양구·화천의 주택과 건축물 증여량이 각각 21가구·21동씩 늘긴 했지만, 춘천권역의 주택과 건축물 전체 증여량 감소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처럼 부동산 증여량이 줄었음에도 증여세수가 증가한 것은 과세대상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과 증여세 신고분 공제율이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영향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춘천의 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증여상담을 받은 A(40)씨는 "몇년간 부동산 정책과 지가 변동으로 인해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을 받았다"며 "과거에 상담을 받을 때보다 증여하기로 했던 자산이 줄었는데 세부담은 커졌다"고 말했다.

    증여세 신고분 공제율은 지난해 3%로 2018년(5%)보다 2% 감소하면서 납세자 세수 감면혜택도 일부 축소됐다. 또 부동산 증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의 경우 증여세액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이 가운데,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작업에 나서면서 증여세수도 자연증가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2019년 1월 춘천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1년전인 2018년 동기간보다 6.14% 상승하면서 증여자산은 줄었어도 증여세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택호 춘천세무서 재산팀장은 "춘천을 중심으로 증여세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을 비롯해 과세대상 자산에 매겨진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며 "타 세목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수준으로 증여를 선택하거나 앞으로 자산가치의 추가상승이 예상되는 심리에 의해 사전 증여를 택한 납세자들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관호 기자 ctl79@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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