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세 분석] 1. 춘천시민 한 해 현금영수증 4100억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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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국세 분석] 1. 춘천시민 한 해 현금영수증 4100억 발급

    • 입력 2020.11.15 00:02
    • 수정 2021.05.12 11:24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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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나 단체가 자산관리를 위해 점검하는 항목 중 하나가 세금이다. 근로자의 세전·세후 기준 월급의 앞자리가 달라질 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법인세 절감효과를 경영성과 중 하나로 볼 정도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 증여세부터 소비자가격에 담긴 부가가치세까지 경제활동 곳곳에서 세금이 징수된다. 그 세금만 살펴봐도 경제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 춘천시민들이 낸 국세의 출처와 행방을 추적해 봤다. <편집자 주>
     

    현금결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현금결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 춘천시민 한해 현금영수증 4100억...거래투명성↑

    춘천지역 소비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2019년 한해동안 4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를 비롯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대중화에도 국세통계로 확인된 춘천지역 현금 흐름은 오히려 더 확대, 자영업자들의 현금수입의 과세 투명성이 건전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지역의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4107억1500만여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발급 금액은 4052억300만여원이다. 이와 비교해 보면 1년사이 춘천지역 소비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규모가 55억1200만여원(1.36%) 증가한 것이다.

    단순하게 계산할 경우 같은 비교기간 춘천 전연령 인구 1명당 한 해 신청한 현금영수증 금액이 144만여원에서 146만여원으로, 시민 1명당 2만원씩 늘어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춘천 소비자들의 현금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 앞서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부터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 당시 정부가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서 시행됐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늘리면서 그동안 정부의 과세 전산망에 오르지 못했던 현금소비량들도 수면 위로 드러나 현금이용빈도가 커진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이다.

    춘천의 한 디자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A(50)씨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입 중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다만 현금영수증 결제시스템을 구축한 뒤 고객들이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세무·회계 전문가들을 통한 세금신고량도 변화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원도내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수는 지난해 11만8864명으로 2018년(11만6591명)보다 2273명(1.94%) 늘었다. 국세청은 강원 수부도시인 춘천과 원주, 강릉 등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가맹점 수를 확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영한 국세청 전자세원과 사무관은 "국세통계를 통해 조사된 현금거래의 활성화 현상은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주요 원인은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수를 늘려 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만큼 과세의 투명성도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신관호 기자 ctl79@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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