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차 3법 영향…춘천 전세가격지수 8년만에 '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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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차 3법 영향…춘천 전세가격지수 8년만에 '하이킥'

    • 입력 2020.11.06 00:01
    • 수정 2021.05.12 11:28
    • 기자명 이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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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MS투데이 DB)
    춘천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MS투데이 DB)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춘천의 전세가격지수가 8년 만에 한달새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의 월간주택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춘천의 전월 대비 전세가격지수가 0.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3월 0.69% 상승을 기록한 이후로 가장 큰 상승세다.

    전셋값이 크게 오른 이유는 임대차 중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임대인은 기존 2년 임대에서 2년을 추가해 4년까지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에 전세 계약 기간 연장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이 전세 임대를 회피, 전세 매물이 급감하게 돼 전셋값이 크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춘천의 월세가격지수도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다. 지난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0월 주택가격동향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춘천의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상승했다.

    7월에 0.08% 상승했고 8월에는 0.23% 상승을 기록한 수치에 비하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0.07% 이상의 상승을 기록한 경우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17년 7월 단 한번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벌써 3번이나 0.07%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신선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지부장은 “임대차 3법 개정을 하면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계약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수 있게 됐다”며 “부담을 느낀 입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많이 전환해 전세 물량이 줄어들었고 전셋값이 크게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동호 기자 lee94@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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