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가정사로 주택연금 해지하는 춘천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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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상승·가정사로 주택연금 해지하는 춘천시민↑

    • 입력 2020.10.28 00:01
    • 수정 2020.10.29 01:00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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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역 한 아파트 밀집단지. (사진=MS투데이 DB)
    춘천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MS투데이 DB)

    주택연금에 대한 잘못된 지식, 주택가격 상승과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최근 춘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가 줄고, 중도해지까지 잇따르는 등 지역 내 주택연금 인기가 시들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서부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지역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6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춘천지역 60대 이상 개인이 거래한 주택(678건)의 10% 수준이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주택 등에 평생 또는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출기능을 활용한 역모기지론으로 운영되며 일반연금 등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한 노년층이 주목하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춘천지역에서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춘천지역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48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가입 건수에 도달하려면 올해 1~9월 50건은 훌쩍 넘어야 하지만 오히려 줄었다. 

    반면 춘천지역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지난해 6건에서 올해는 1~9월만 1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주택연금 해지사유는 크게 △부모와 자녀간 상속문제 △집값 상승으로 나뉘고 있다. 상속문제의 경우 노년층 가입자 중 성인 등의 자녀를 여전히 부양하는 등 가정사를 이유로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춘천지역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집값 대비 연금지급액이 적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중도해지에 나서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상당액은 향후 자녀들에게 상속되고, 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도해지 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국민주택금융공사의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여러가지 이유로 주택연금의 중도해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택연금은 동일주택으로 3년 동안 재가입이 제한되는 점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신관호 기자 ctl79@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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