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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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5월과 6월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
    이 기간 신고 시 행정처분 없어

    • 입력 2024.05.08 17:05
    • 기자명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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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 전경. (사진=MS TODAY DB)
    춘천시청 전경. (사진=MS TODAY DB)

    춘천시가 이달부터 두 달간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은 설치할 때 반드시 신고와 허가 절차를 거쳐 규격과 설치 장소 등 법적 요건을 맞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발생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허가 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간판은 151건이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를 정착하고 불법 옥외광고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신고와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없이 허가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신청서와 건물주 승낙서, 주변 사진 및 원색 도안, 설계도서, 설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신청서와 건물주 승낙서, 원색 도안으로 허가할 수 있게 변경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기간 만료 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간판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간판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으나 요건에 맞게 보완하여 신청하는 간판이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시 건축과 옥외광고물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제도권 안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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